울산항만청은 부두의 안전시설 미비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해 액화고압가스의 일몰 후 하역개시를 제한해 왔지만 10월중 야간하역 개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이용화주의 물류비 절감과 규제개선 차원에서 하역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울산항만청을 중심으로 관련 이해당사자와 필요시설과 비용분담 등에 대해 수차례 거쳐 협의를 거쳐 야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하고 역류방지 밸브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이달 중 야간하역 허용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야간하역이 허용되면 1000G/T급 선박의 하역 대기시간이 12시간 줄어들 경우 척당 약 4500달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야간하역 개시는 울산항 입항선박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석유화학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울산 본항을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울산항 등 특정부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의 야간 입출항 제한과 관련해 내년께 시뮬레이션 검증을 한 뒤 입출항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단체 등은 공용 부두 내 작업이 주간에만 집중되면서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야간하역 허용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울산=bsk730@fnnews.com 권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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