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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남용 ‘극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5:21

수정 2014.11.05 11:14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3년 6606건에서 2007년 4만701건으로 6.2배 늘어난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 남용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2003년 1953건에서 2007년 1만9798건으로 무려 10.1배나 늘어났다.

법무부가 규정한 정보공개 청구 남용자는 연간 청구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총 청구 건수 50건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2006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남용자가 1만394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중 1395건을 취하하고 441건이 수령 거부했으며 2007년에는 1만9798건을 신청해 840건을 취하하고 493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 수천 또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수령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측은 “일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목적이 정보 취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생활의 편익 도모 등 악의적인 목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홍 의원측은 전했다.


이중 일부 수용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최다 정보공개청구자는 무혀 206회에 걸쳐 ‘재활용 분리수거 금전출납문서’등 464건을 청구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181회에 걸쳐 ‘문예반 관련기록철’ 등 245건의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한 것으로 수용자라도 동등한 권리가 있지만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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