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장애진단서 의사와 짜고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3 17:18

수정 2014.11.04 20:20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한 브로커와 의사,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 등을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준 혐의(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씨(48)와 김모씨(46)를 구속하고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씨(45)와 S종합병원 의사 최모씨(48) 등 병원 관계자 9명,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뢰인 손모씨(45) 등 6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인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 3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의뢰자로부터 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서 병든 노숙자들만 골라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에서 대신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의사 김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가 보낸 환자들에게 첫 진료만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승용차특소세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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