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골프경기를 하던 중 8m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 보조원이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정씨의 뒤 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중 상처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무리한 스윙을 해 중심이 무너지면서 축이 되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경기 보조원을 향한 자세로 골프공을 쳤다.
이로 인해 정씨는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의 하복부 치골(恥骨) 부분을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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