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수로 뒤쪽 경기보조원 골프공 맞히면 과실치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4 15:59

수정 2014.11.04 20:15

골프경기 중 실수로 8m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골프경기를 하던 중 8m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 보조원이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정씨의 뒤 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중 상처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무리한 스윙을 해 중심이 무너지면서 축이 되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경기 보조원을 향한 자세로 골프공을 쳤다.


이로 인해 정씨는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의 하복부 치골(恥骨) 부분을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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