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05년 5월)와 스카이라이프(02년 3월)는 서비스 개시 이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부족과 차별적·이중적 규제, 콘텐츠 역차별 심화 등에 따른 가입자 성장세의 정체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 같은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양사는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TU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때 위성방송산업이 재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투자 확대 및 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을 타매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미디어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현행 3년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출했다. 신규미디어인 IPTV의 경우 사업 허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반면, 같은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규제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허가 업무에 매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이르는 긴 준비 시간과 함께 수십 명에 달하는 인력 및 수억원의 비용이 투여되고 있어 현행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양 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로 이중 부과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전파 이용대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해달라는 건의도 제출했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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