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농어촌 지역 중 강화고와 강화여고에 건립예정인 기숙형 고교가 전국 최초로 매년 지자체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기숙형 고교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30일 유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총사업비 27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강화고와 강화여고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부담액이 현재보다 1인당 월 28만 25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나름대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기타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의 신청·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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