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30∼40㎢에 100여개의 공원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와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은 그린벨트의 해제 및 보존계획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해제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해제대상 지역 인근에 훼손된 그린벨트의 복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복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근처에 복구할 그린벨트 훼손지역이 없을 경우 부담금을 받아 다른 훼손지역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 및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제 예정인 그린벨트 면적(308㎢)을 감안할 때 복구되는 면적은 공원을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30∼4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및 공익시설은 공원, 녹지, 국방 및 군사시설, 주거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또 상습 또는 영리목적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불법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그린벨트에는 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19대책에서 2020년까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308㎢를 해제해 주택 및 산업용지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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