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 때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37개 등록 대부업체는 허위 광고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고 보험 영업을 한 업체들도 걸렸다.
금감원측은 “인터넷 포털업체와 협조해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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