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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항만청, 10월중 25척 항만통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1 11:26

수정 2008.11.11 11:26

【인천=조석장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올 10월중 인천항을 출입하는 국제여객선 10척과 외국적 화물선 15척 등 총 25척에 대해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 이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2척의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했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1척 선박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만청은 한·중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10척 모두 경미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어 현장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조치했으며, 외국적 화물선중 무자격 승무원이 항해 당직을 수행한 선박 1척 및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상갑판의 부식이 심한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각각 승무원 보충 및 상갑판 수리를 완료하고 이를 확인 후 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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