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은 한·중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10척 모두 경미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어 현장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조치했으며, 외국적 화물선중 무자격 승무원이 항해 당직을 수행한 선박 1척 및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상갑판의 부식이 심한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각각 승무원 보충 및 상갑판 수리를 완료하고 이를 확인 후 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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