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로,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남북 접촉 및 교류 협력,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재단 활동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북한 인권자문위와 통일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홍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정례화될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정치적 판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나 6자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는 언제든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보다는 민간 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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