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포함, 1억원이 넘는 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억대 ‘바카라’ 도박을 벌인 유명 연예인 K씨 등 130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말께 온라인 상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1년 6개월여 만에 참가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20%)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적발해 도박장 총괄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밝힌 국내 인터넷 도박 참가자는 수만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사람은 130여명, 10억원 이상도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 지상파 MC K씨도 포함됐으며 그는 16억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송금했다가 12억원을 다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 사이트는 참가자가 원화를 송금하면 1000원당 1달러로 환산해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다시 원화로 환산,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바카라’는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에게 2장씩의 카드를 나눠준 뒤 각 카드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으로 이길 경우 플레이어에게 건 사람은 건 만큼의 돈을, 뱅커에게 돈을 건 사람은 건 돈의 95%를 받는 게임이다.
검찰은 K씨 등 억대 단위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100여명을 불러 도박 자금의 출처, 차명계좌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영장청구 대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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