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선거 무효소송 기각… 전여옥 의원직 유지(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3 12:23

수정 2008.11.13 12:23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당시 전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등 허위 학력·경력이 게재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소수료가 된다”며 “때문에 전 의원이 홍보물에 게재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은 법 4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전 의원이 이상득 일본 ‘특사 수행원’이었음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일본 특사’라고 적시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해 의정 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학력, 또는 정규 학력 외의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라는 허위 경력에 대한 원고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키 위해 파견할 것은 특사단으로서 특사단 소속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 구분 없이 특사의 역활을 수행 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 특사’라고 표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 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시 전 후보와 2위였던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표차이는 988표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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