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강남지역 일부 주민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반발, 제기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 7조 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예외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문제, 소급입법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문제,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입법권 남용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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