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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 합리적 개정안 내놓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3 17:17

수정 2008.11.13 17:17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종부세의 기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장기보유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한 법의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위원장은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합산 과세가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부부간 부동산소유를 분산할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장은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낙후된 지역과 중산서민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며, 집값 급등과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정은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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