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이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층·지역 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면서 “한나라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세금만능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책을 감정적 응징수단으로 사용하고 정책실패로 땅값·집값을 올려 놓고는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반 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검증해 준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요란했던 코드정책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한 결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므로 세수감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이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부세가 헌재 판결로 시행 4년 만에 무력화됐다”면서 “종부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작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사후대책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세대별 합산에 걸려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는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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