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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윤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22:23

수정 2008.11.16 22:23

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일정률을 일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 특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면기준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와 함께 거주기간도 감면요건으로 넣을지 검토 중이지만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감면 폭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면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어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적용시기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헌재가 허용한 시가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간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세저항이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환급받는 세대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소급 환급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법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고 일정기간(3년)이 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당정은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추가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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