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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광고회사 대행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9 14:55

수정 2008.11.19 14:55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상파 광고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회사의 대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광고회사 대행계약제’와 미판재원을 활용한 특별판매방안 등 1단계 지상파 광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코바코는 간단한 업무대행 계약만으로 쉽게 지상파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광고회사 대행계약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현행 신규 광고회사 대행요건인 최저 지급보증 1억원을 폐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코바코는 지상파TV 3사의 12월 방송광고 청약 광고주를 대상으로 청약금액의 최대 50%까지 보너스 방송을 제공하는 특별판매방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장기청약(upfront) 광고주에게는 12월 청약금액의 40%를 보너스로 일괄 제공한다.

일반광고주와 신규광고주에게는 전월(11월) 청약금액 이상을 12월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금액에 따라 최대 50%에서 30%까지 SA와 A급 시간대에 보너스를 제공한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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