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는 간단한 업무대행 계약만으로 쉽게 지상파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광고회사 대행계약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현행 신규 광고회사 대행요건인 최저 지급보증 1억원을 폐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코바코는 지상파TV 3사의 12월 방송광고 청약 광고주를 대상으로 청약금액의 최대 50%까지 보너스 방송을 제공하는 특별판매방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장기청약(upfront) 광고주에게는 12월 청약금액의 40%를 보너스로 일괄 제공한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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