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면=연말부터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주택 청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9 14:59

수정 2008.11.19 14:59


이르면 내달 말부터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가구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1순위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출산가구 △2순위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출산가구△3순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비출산 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요건 중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12회 납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가구 신청 자격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현행 70%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 신혼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현행 100%이하)면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 대상지 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이상을 개발할때는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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