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과 순록의 뿔은 얇게 썬 후에는 전문가라도 구별이 쉽지 않다. 특히 가루상태로 가공된 경우에는 순록의 뿔 가루가 혼입되더라도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녹용으로 속여 유통되는 순록의 뿔을 구별하기 위해 식약청은 순록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녹용가루에 순록의 뿔 가루가 3% 이상이 혼입된 경우 2시간 이내에 확인하는 검출법을 개발, 지난 5월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식약청은 “녹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짜 녹용’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순록 뿔 검출법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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