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1 18:07
수정 2008.11.21 18:07
케이엠에이치는 21일 손영수씨를 상대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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