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케이엠에이치, 손영수씨 상대 가처분 신청 및 사기혐의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1 18:07

수정 2008.11.21 18:07

케이엠에이치는 21일 손영수씨를 상대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