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상관 스토킹 항명’ 여군장교 무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7 21:56

수정 2008.11.27 21:56



직속 상관으로부터 1개월에 수백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성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군 대위가 오히려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강제전역될 처지에 놓였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사단 전 군악대장 박모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송모 소령은 박 대위를 고발한 사람이고 행정장교 중위 김모씨 등은 본부대장인 송 소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로 김 중위 등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박 대위가 송 소령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의 발단이 송 소령의 스토킹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박 대위는 송 소령이 지난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각각 149건과 431건에 달하고 그 뒤로도 수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통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박 대위가 직속상관 본부대장인 송 소령에 의해 6개월 넘게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소령은 박 대위에게 월 300∼400여건의 문자를 보내고 반드시 자신의 숙소에서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게 하는 등 상관 지위를 이용, 박 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소령은 지난해 9월 박 대위를 음주운전, 위수지역 이탈, 강요 등의 혐의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했고 군 당국은 박 대위를 상관 면전모욕, 직권남용,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9월 사단 내 면회실에서 송 소령이 군악대장실에서 업무를 보라고 명령하자 거부하고 사단 일일업무에 계획된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 역시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명의 점에 대한 검찰관의 입증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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