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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