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5 17:34

수정 2008.12.05 17:34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