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취학이나 질병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해도 투자금액의 3%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를 해도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투자할 경우의 공제율도 기존 7%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허용키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제까진 근무상의 이유로 주택을 얻은 경우만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아 왔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