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정고시란 매체물 각각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달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정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결정,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주소 변경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의 수법으로 의무이행과 심의를 회피해 왔다.
이번 특정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7개 화상채팅사이트와 29개 애인대행사이트 등 조사대상의 70%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내용은 12월 4일자 관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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