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하한액 상향조정, 내년 4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8 14:41

수정 2008.12.18 14:41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40억원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 IT업체들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가운데 대기업의 사업참여 금액 하한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없었으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4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에따라 매출액 8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매출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들은 현재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2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10억∼20억원 사이의 사업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일부터는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이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이 기준에는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이 규정돼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밖에 ‘SW기술자 신고요령’을 제정해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중소SW기업이 발전하고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등 SW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참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협소한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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