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입 복사용지 가격담합한 4개외국업체에 40억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1 16:01

수정 2008.12.21 16:01


3년여동안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해 온 동남아 제지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2월부터 2004년2월까지 한국시장을 상대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 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 에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사는 지난 2001년2월 이후 ‘트리플에이회의(AAA meeting)’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 나라에 대한 복사용지 수출기준 가격을 담합해 왔다.

이들은 소위 ‘목표가격’이라는 수출기준 가격을 각 국가별로 설정해 놓고 한국의 경우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의 단계적인 인하로 수입해 용이한 점을 악용해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여겨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목표가격을 정하기 전에 펄프가격 전망, 각사의 판매·제고·주문량, 현행가격 등의 비공개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가격인상 여부를 정하는 등 치밀한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 4개사는 2003년 11월 자국내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아 무역위원회로 부터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자 한국시장의 수출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관세부담액의 상당부분을 전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도 지난 2006년 12월 이들에 대해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제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공정위 신봉삼 국제카르텔 과장은 “세계적 경제 불황기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담합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제카르텔부터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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