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中 정부의 ‘야반도주’ 대응 문제 있다

김형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2 17:04

수정 2008.12.22 17:04



중국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국기업에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경영환경 악화를 견디지 못해 소위 ‘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이 늘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범인 인도 요청이나 소송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비정상적인 외자기업 철수로 중국에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방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온 정황은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은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다. 강경 대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야반도주’는 물론 잘못이지만 까다로운 청산절차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받고 추가로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진출 당시 약속한 경영 기한(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각종 보험금과 세금 문제로 인한 번잡한 수속 절차도 기업들의 무단 철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처음 진출할 때와는 달리 지난 1월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은 종신고용제 등을 도입해 인건비가 25∼40%나 오르는 요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을 운영해온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고 위안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주문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값싼 임금을 노리고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대 중국 투자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이유다. 높아진 인건비와 각종 규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강경책을 들고 나온 정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린 영세한 기업들에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돌려 달라는 것은 무리다. 외국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경제에 기여한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중국 정부와 근로자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에 이바지했던 외국 기업들이 변화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청산절차의 간소화나 각종 규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등 양측 모두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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