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매낙찰자, 불법임차인 수도요금 납부의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2 18:06

수정 2009.01.02 18:07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고 다음달 소유권을 이전, 새 소유주가 됐다.


그러나 과거 건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입주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A씨가 입주하자 “임차인 수도요금은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짓고 수원시와 합의조정을 유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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