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중대법규 위반자 대인사고율도 높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7 15:28

수정 2009.01.07 15:28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과거 중대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운전자일수록 사람을 치는 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년간 개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법규 위반과 대인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 경력 운전자가 일반 법규준수 운전자보다 평균 14.6% 대인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고 7일 밝혔다.


대인사고발생율은 법규준수자보다 중앙선침범 경력자가 36.9% 높았고, 신호위반자는 21.7%, 횡단보도 위반자는 20.3%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중대법규 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의 1.8%보다 높았지만 대인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남성이 6.21%, 여성이 7.49%로 여성이 오히려 높았다.


연령대가 젊을 수록 사고율도 높아 20대 가입자의 중대법규 위반비율이 4.7%로 가장 높게 나온데 이어 대인사고 발생률도 9.42%에 달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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