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자 발송, 과다 요금 이통사 책임없다"..원심파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1:15

수정 2009.01.14 14:41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미성년자 등 가입자에게 과도한 요금이 나왔더라도 이동통신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김모군(15) 등 미성년 가입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가입자 4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1∼2006년 SKT에 가입한 김군 등은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한달 요금이 26만∼200여만원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은 무효이고 성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며 SKT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군 등이 이용요금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요금 부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2003년 5월부터 SKT가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들이 관련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설명 및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원고들이 콘텐츠마다 정보 이용료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SKT가 아닌 정보제공업체가 공급한 것이어서 이용계약은 이 회사와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며 미성년자 계약 효력 무효도 인정하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