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다음달 2일까지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부가세 면세업종 가운데 신고대상은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으로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명의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한해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업과 수의업, 한약ㆍ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 금액의 0.5%에 달하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면 해당 제출 공급과액의 1%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엔 신고와 조사를 연계, 업종별 대사업자를 비롯 병·의원(2242명), 학원(965명), 기타(241명) 등 개별관리대상자(3448명)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 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실시한다.
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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