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재산세 인하..지난해 700억 환급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2:12

수정 2009.01.14 16:31


주택 재산세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방 재정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납부된 700억원 안팎의 재산세가 환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나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재산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 부담 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이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는 현행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0.3%, 1억원 초과 0.5% 등 3단계에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0.25%, 3억원 초과 0.4% 등 4단계로 조정된다.


또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이 주택가격 하락 때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한 규정을 국민들의 안정적 세부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20%p이다.

특히 현행 주택공시 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세 부담이 일시에 주어지지 않도록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130%로 경감된다. 현행 세부담 상한은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50%다.


한편 행안부는 국회가 13일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둬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가 아닌 50%로 낮춰 소급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상 상한을 130%로 하향조정, 이를 지난해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해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원 가량을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재산세 인상 상한을 낮춰주면서 법률을 소급 적용, 지난해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주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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