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드캡투어 대주주 구본호씨(32)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172억원 추징금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대우구명 로비 혐의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하고, 강제면탈 및 주가조작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2006년 3월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헐값 발행된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글로리아초이스차이나사가 인수하도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3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피하려 유령회사 KMC 명의로 된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 일부를 구씨가 미디어솔루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해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 1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퇴출 구명 로비 용도로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 중 30%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전달하려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징을 피하려고 1000억원대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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