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포상금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회복, 손실 사전방지, 국민 반부패의식 제고 등 공익을 증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권익위는 또 부패신고로 공공기관 손실예산을 환수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와 관련, 현행 보상금 지급 방식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환수가 이뤄질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국고재정으로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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