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화관에도 새집증후군?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9 22:04

수정 2009.01.29 22:04



영화관이나 주점·학원·예식장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을 마련, 2013년까지 규제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대·중·소형 다중이용시설 846곳의 10개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한 ‘(규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70개의 영화관 중 24.3%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VOCs는 피부자극 등 질환을 뜻하는 일명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질소도 각각 11.4%가 실내공기기준을 초과하는 등 영화관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점의 40%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부유세균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줘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킨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넘긴 주점도 26.7%에 달했다.

학원과 예식장 4곳 중 1곳 이상에서는 VOCs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컨벤션센터 등 대형 전시장의 40%는 자극성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의 33.3%에서도 총부유세균의 농도가 높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25.7%에서 VOC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학원시설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곳은 20%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곳은 30%였다. 총부유세균이 기준 이상인 학원의 비율도 18.6%에 달했다.

호텔의 20.7%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고 이산화질소 농도를 초과한 호텔 비율도 10.34%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영화관·전시장·호텔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주점·노래방·PC방 등 소형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 관리 지침(매뉴얼)을 보급하는 내용의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 관리방안에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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