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2 18:17

수정 2009.02.02 18:19


【인천=조석장기자】 인천시는 토지투기적 거래방지와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운영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왔다. 그동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취득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2년∼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임대·전매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허가구역해제 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중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지구중 보상이 완료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및 투기적 거래요인이 해소된 지역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었던 강화군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등이다.

인천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올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적 거래요인 발생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현황>

■검단지역(7.18㎢)/ 서구(당하동, 원당동, 금곡동,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개발제한구역(1.30㎢)/ 부평구(십정동 일부), 계양구(둑실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선주지동, 목상동, 다남동, 상야동, 방축동, 박촌동 일부), 서구(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일부)

■녹지지역(108.95㎢)/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강화군(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강화군(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비도시지역(148.58㎢)/강화군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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