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를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6일 한강생태계 보호를 위해 황소개구리 등 13종의 외래어종 방생을 자제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월대보름 때는 외래어종 한강 방생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방생이 금지된 어종은 이들 4종 외에 이스라엘 잉어(향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피라니아,버들개, 무지개송어, 칼납자루,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13종이다.
이들 13종은 국내 토종어종의 유전자를 교란시킬수 있는데다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 어종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할 우려가 높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