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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정책과 상충 ‘발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8 22:20

수정 2009.02.08 22:20



현 정부 들어 ‘대불공단 전봇대 제거’ 사건을 계기로 행정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 싶었으나 최근 또다시 행정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의 화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각 부처가 주력해 왔으나 기업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규제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는 여론이 높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이하 음처기) 업계가 ‘행정규제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규제가 강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음처기업체들은 요즘 ‘기업 생존’과 ‘규제 준수’ 사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국보다 더 많은 행정규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국을 강타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기업의 숨통을 잡으면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음처기 업체들은 환경부와 수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 제조업체는 음식물 분쇄건조 후 잔존물이 완전 분말 가루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기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봉투에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외면하면서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음처기를 거쳐 나온 건조된 쓰레기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음처기 업체들은 수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로 ‘액상소멸식 음처기’업체가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환경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양측은 이미 과거에도 음식물쓰레기 건조방식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기싸움’을 벌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관계 당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액상소멸식 음처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데서부터 폭발했다. 이 규정은 제정 때부터 ‘행정 규제’라는 주장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최근 법령 시행을 앞두고 파산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뿐이 아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업체는 음식물 처리 후 잔존물을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음식물 봉투에 버려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건조방식 음처기를 통해 배출된 분말가루를 그냥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잔존물이 분말형태로 나오는데 음식물 봉투에 별도로 버리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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