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헌재 “新한일어업협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6 14:20

수정 2014.11.07 09:44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65년에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5년간 효력을 갖고 그 후 어느 일방국이 종료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해 1996년 5월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협정의 파기를 통보해 1년 후인 1999년 1월 구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9년 1월 발효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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