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없이 조속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상해는 형법 258조 1항과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조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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