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기협 “미디어법은 사실상 누리꾼 규제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7 17:23

수정 2014.11.07 09:35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직권상정된 미디어 관련법안에 포함된 인터넷 포털의 게시물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해 ‘사실상 사업자 규제 조항이 아닌 인터넷 이용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법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등 정보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기협은 먼저 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수백만 개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없더라도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를 찾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모니터링’ 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닌 만큼 게시물 사전 검열을 의미하는지, 삭제 등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또 인기협은 “설사 모니터링 의무가 가능하다고 가정할지라도 모욕의 범위는 상당히 폭이 넓고 다분히 자의적인 것인 만큼 법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정보’ 관리, 즉 사이버 검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며 “신설 조항의 ‘불법정보’에 포함된 ‘모욕’이라는 개념 때문에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업자는 결국 법 해석을 폭넓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기협은 이번 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판시한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어긋나는 등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바 있다.
특히 성윤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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