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법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등 정보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기협은 먼저 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수백만 개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없더라도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를 찾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모니터링’ 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닌 만큼 게시물 사전 검열을 의미하는지, 삭제 등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또 인기협은 “설사 모니터링 의무가 가능하다고 가정할지라도 모욕의 범위는 상당히 폭이 넓고 다분히 자의적인 것인 만큼 법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정보’ 관리, 즉 사이버 검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며 “신설 조항의 ‘불법정보’에 포함된 ‘모욕’이라는 개념 때문에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업자는 결국 법 해석을 폭넓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기협은 이번 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판시한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어긋나는 등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위헌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바 있다. 특히 성윤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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