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 장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중에 포로로 억류됐다가 귀환한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에 한해 위탁병원 진료비도 6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포로 억류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혜택이다.
포로로 억류됐다가 귀환한 참전유공자는 귀환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8343명, 베트남전쟁 3명 등 총 8346명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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