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약 11만여 호로 200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시작된 이후 각 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개시하고 2008년에는 인터넷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를 실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통지서의 이 메일통지와 SMS문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관련 민원의 전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메일 통지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및 전자납부 시청자에게 종이문서 및 e-메일 통지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의 e-메일신청 확산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메일수령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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