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공익사업 시행자는 인천항건설사무소를 비롯,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인천신항 외곽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 인천신항 수역준설사업, 시화조력발전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 인천지역의 해양항만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어업피해 공동보상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처리하게 되며 각 사업자의 보상관계자들로 공동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보상비·피해조사비·위탁수수료 등의 분담과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무협약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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