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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 우편요금 할인 방법 안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1 17:29

수정 2009.03.11 17:27

우체국택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제휴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우체국국제특성(EMS) 선납봉투를 사용하면 우체국이 제공하는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서울체신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고객들의 우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1000원을 할인해준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등 배송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제공하면 된다. 단, 익일 방문접수 예약 신청분에 한하며 할인요금은 개당 1000원이다.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우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는 신한카드(체크/멤버십), 삼성카드(체크/빅앤빅), 롯데카드(체크/신용), 현대카드(체크)다. 카드를 새로 발급 받은지 한 달 이내 또는 전월에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등기, 택배, EMS를 보내거나 우체국쇼핑몰 이용 시 가능하며 월 1만원이 할인한도다.

해외에 서류나 인쇄물을 보내야 한다면 ‘EMS 선납봉투 서비스’도 할인이 가능하다.

1kg 이하의 서류나 인쇄물을 해외로 보낼 경우 ‘EMS 선납봉투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2000원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다. 미국으로 1kg의 서류를 보낼 경우 EMS 이용요금이 2만2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할인폭이 꽤 큰 편이다.

우체국에서 요금선납봉투를 구입해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한 후 주소와 이름 등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주소기표지를 출력해 봉투표면의 비닐커버에 넣어 우체국에 방문접수를 요청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EMS 선납봉투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6개월 간 시험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연말 소득공제의 경우 우편요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우편요금이 1000원 이상이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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