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입법 활동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 내에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은 사안이 중대하며 범죄사실 부인 등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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