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신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효력 발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8 09:37

수정 2009.03.18 09:37

대신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신탁형)가 18일 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근거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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