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불복한 군 법무관들의 집단 헌법소원 제기 사태가 항명과 보복성 징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나 이들 법무관 7명 가운데 지모 소령과 박모 대위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2·법무법인 청맥)는 “국방부가 뒤늦게 내부절차 위반을 내세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관들이 법률가로서 양심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징계도 아닌, 파면 처분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이라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항고 및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에 이어 징계권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징계는 국방부가 헌법소원의 본질을 살피려는 노력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흐리려는 의도”라며 “국방부가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장관 승인까지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군법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소령과 박 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군이 저지른 불법적인 회유와 협박행위를 법적 대응 과정에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군 법무관 11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후배들이 보람을 갖고 양심적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판결을 이끌었고 2004년 신일순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공금횡령 사건 및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맡기도 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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