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권 ‘장자연 리스트’ 재발 방지 ‘분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3 16:50

수정 2009.03.23 16:46

정치권이 ‘장자연 리스트’를 계기로 성상납 등 연예계의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연예인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3명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면서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금 ‘장자연 리스트’ 같은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기획사에서 유력자들에게 선을 대고 성상납을 통해 출연 기회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신인 탤런트들의 슬픈 현실이 그 당시에도 이미 한국 사회 상류층에 자행되고 있었다”면서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다시는 한국사회 상류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연예계에서 이 같은 비리와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악습은 마땅히 없어져야 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법적인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위 ‘노예계약’으로 대변되는 연예인과 기획사간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장관이 직접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연예메니지먼트사업법 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예메니지먼트 사업자가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나 종사자는 보수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예인 출신 정치인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연예기획사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재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지난해 국회의원 된 후 초반에 추진하려고 했던 연예인과 기획사간 표준계약서 관련 입법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해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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