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공무원 징계에 강등 도입..교장→교감, 교감→평교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5 08:54

수정 2009.03.25 08:56


교육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돼 문제가 있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교감 및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처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에도 ‘강등’이 추가됐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으며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게 된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장, 교감 등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종류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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